7월 초에 재산세를 내고 나서 재산서 계산을 해보았는데 계산금액과 실제 납부금액에 차이가 있더라고요.
실제 납부금액이 600원이 더 많았어요.
구청에 민원 신청하고 답변을 받았는데 납부한 금액이 맞다고 하더라고요.ㅎㅎ
1. 재산세 납부항목 6가지
- 과세표준
- 재산세
- 도시지역분
- 지역자원시설세
- 지방교육세
재산세 납부항목은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과세표준액만 알면,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항목은 금액별 세율에 맞게 계산하면 쉽게 계산이 되는데 지역자원시설세는 정확하게 나와있지가 않았어요.
과세표준액은 위택스(wetax)를 이용하면 쉽게 알 수 있어요.
2. 지역자원시설세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건물시가를 알아야 하는데 상가, 오피스텔, 일반 건축물의 경우 위택스(wetax)를 이용할 수 있지만 공동주택 아파트의 경우는 확인이 불가하더라고요.
궁금해서 구청에 문의했더니 건물시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구청에 문의하거나 과세내역서를 발급받아야지만 알 수 있다고 하네요.
알려준 금액을 대입해서 재산세 계산을 해보니 납부금액이 맞게 나오는 것을 확인하였어요.ㅎㅎ
내용 | 상세 | 금액 |
시가표준액 | 315,000,000 | |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44%) | 138,600,000 |
재산세 | 3만원+6,000만원 초과금액의 0.1% | 108,600 |
도시지역분 | 과세표준액의 0.14% | 194,040 |
지역자원시설세 | 5,900원 + 1,300만원 초과금액의 0.06% | 13,420 |
지방교육세 | 재산세액의 20% | 21,720 |
총납부액 | 재산세+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 | 337,780 |
재산세 납부기한을 넘으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하니 기간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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