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7월에 조정되는 국민연금 보험료 올해는 얼마나 올랐을까요? 회사에 공지가 올라와서 알아봤어요.
국민연금 보험이란 국민이 생산활동을 해서 벌어들인 소득의 일정 부분을 국가의 보험상품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지불하면 국가가 적립하여 가지고 있다가 생산활동을 하기 어려운 때가 되었을 때 생애 평균소득의 월액에 대한 계산된 비율만큼 연금으로 제공한다는 것이죠~
요즘 국민연금이 고갈되어 가고 있다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죠.
보험료를 많이 내었으면 노후 때 돌려받는 연금도 많아야 할 텐데......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는데 많이 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얼마나 오르는데? 기준월소득 하한액과 상한액이 얼마인지,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보죠~
1. 기준월소득 하한액과 상한액
적용기간 | 2023.7.1. ~ 2024.6.30. | 2024.7.1. ~ 2025.6.30. |
하한액 | 370,000원 | 390,000원 |
상한액 | 5,900,000원 | 6,170,000원 |
국민연금은 하한액과 상한액을 정해두고 그 안에서 보험료가 책정 돼요.
한 달 소득 39만 원 이하를 벌더라도 하한액 39만 원 기준으로 보험료가 계산돼요.
상한액 617만 원 이상 소득을 벌더라도 상한액 617만 원 기준으로 보험료 계산이 돼요.
보험료율은 9%이며,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회사, 개인 각각 4.5% 부담하고 지역가입자는 9%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이 전액 내셔야 해요.
인상 보험금은 하안액 기준 1,800원이고, 상한액 기준 24,300원 인상되었어요.
- 하한액 보험료 인상분 계산 : [24년 하한액(39만 원) ×0.09] - [23년 하한액(37만 원) ×0.09]
- 상한액 보험료 인상분 계산 : [24년 상한액(590만 원) ×0.09] - [23년 상한액(617만 원) ×0.09]
2. 기준월소득 하한액과 상한액 계산방법 | 변동률
적용기준 | 2023년 적용 | 2024년 적용 |
평균소득월액 | 2,861,091원 | 2,989,237원 |
변동률 | 2,989,237 ÷ 2,861, 091 = 1.0447 (4째자리에서 반올림) |
3년 동안의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 평균소득월액을 변동률에 연동되어 계산해요.
23년 평균소득월액 기준 변동률을 계산해 보면 1.045 에요.
- 기준월소득 하한액 : 23년 기준월소득 하한액(37만 원) ×변동률(1.045)
- 기준월소득 상한액 : 23년 기준월소득 상한액(590만 원) ×변동률(1.045)
국민연금이 어떻게 책정되고 계산되는지 알아보았어요. 아는 것이 힘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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